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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7-07
1. 2016년 1월 4일은 8년 5개월 2일만에 결정된 필리핀 법원 사건의 선고일입니다. 이민국 보호소에 있던 저에 대하여 이민청은 직원 동행증을 보호소로 발급하지 않아 저는 선고일에 법정을 갈 수 없었습니다. 구정 즈음에 대사관에서 비자 담당 영사님께서 저를 면회 하였고, 법정에 가지 않아 다음 재판 일정이 통보 되기를 기다린다는 상담을 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0일 경에 대사관에서 필리핀 사람이 왔고, 사진 촬영을 하고, 어떤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길래 `무슨 일입니까?`물었더니 `나는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 날 송기철씨란 한국인도 필리핀 사람을 만나 동일한 과정을 거친 일이 있습니다. 2016년 6월 2일에 마닐라 공항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담당 영사님을 만나 `재판이 진행중인데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제가 송환일인데 법원에서 출국금지가 되어 있어 판사를 만나 담판을 짓고 해제하여 오늘 송환됩니다. 재판은 2016년 1월에 무죄 선고 되었습니다` 라고 고지 한 후 곧 송환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르러 대전 교도소에서 외교부에 민원하여 필리핀 사건에 대한 형사보상절차가 어떠한지 물었는데 회신에는 `필리핀 사법제도에 형사사건의 피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위원회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법률자문변호인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도, 이민청에서도 재판결과와 강제추방 진행을 고지 하지 않았고, 대사관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째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민원 하였는데 외교부에서는 그 이후 2016년 5월 20일에 대사관에서 한국인 실무관을 이민국 보호소에 파견하였고, 서류 작성 전에 강제추방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민원 회신을 한 이후 지금까지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어떤 법률 절차가 있는지요? 참고로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2016년 1월 4일 필리핀 법정에 통역인을 제공 하였다라는 공문서를 대전고등검찰청 송무수행단에 사실조회서로 회신 한 바 있습니다. 2.저는 2006년도에 마약사건을 자백, 자수 하였으나 선처의 약속이 깨지며 필리핀으로 갔고, 2007년 8월 2일 길거리에서 마약을 사고, 팔았다는 허위기소를 한 필리핀 경찰에 의해 마닐라 시티제일에 수감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공조수사 대상자였던 저의 신변이 대사관에 알려졌고, 한국경찰청은 대사관에 저에 대한 강제추방 진행을 요청 하였으나 대사관에서는 이 업무를 진행 하지 않아 2008년 8월 경 저는 보석금을 내고 마닐라시티제일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만일 대사관에서 이민청으로 저에 대한 사건 서류를 제출하고 강제추방을 요청하였다면 시티제일에서 이민국 보호소로 신변이 인계되었겠지요. 석방 된 다음 날 대사관을 찾아 한국으로의 출국을 요청하였고, 담당 영사님은 `필리핀은 구금중에도 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오버스테이는 대사관에서 해결할테니 연락하면 오세요` 하였고, 9월 중순경 대사관의 연락을 받고 찾아간 저에게 영사님은 `법원에서 출국금지를 신청해서 출국이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는 8년 10개월을 필리핀에 강제억류 되었지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르러 정보공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필리핀 법원에서 출국을 금지한 날짜가 9월 9일이고, 저의 임시여권은 9월 1일에 발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사관에서 오버스테이에 대한 해결을 빠르게 진행 하였다면 출국금지 전에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일에 대한 법률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3. 필리핀에서 한 가지 더 추가 하자면 당시 필리핀 법원이 2016.1.4일 선고 종료 후에도 출국금지를 진행 하였고, 1차 강제추방일인 2016.6.1일 이민청에서는 법원의 출국금지로 인한 강제추방일 연기 요청을 대사관에 하였답니다. 그러나 대사관은 요청을 거절하고, 영사를 파견하여 이민청 직원과 함께 법정 판사를 만나 출국금지를 해제 요청하여 2016.6.2일 강제송환되게 되었습니다. 출국금지가 필리핀 법률에 합법하다면..합법한 절차를 바꾼 대사관의 공무 수행에 대해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4.2019국배 6,8,9,10호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수행단에서는 배상 책임이 있는 상대기관으로 사실조회를 요청 하였습니다. 기관에서는 사실조회 답변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 하였는데, 자료 중에 2007.8.22일 체포경위서가 포함 되어 있었고, 경위서에는 제 가족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은 채 공개 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 하는지 민원을 하자 유출 된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 하라는 식의 회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 됩니다. 가족들은 이런 일에 나서지 않으려 하고ㅡ, 해당 서류가 허위가 포함되어 있어 사건화 하려 하는데 어떻케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의 일을 진술함에 있어 거짓이 없슴을 말씀드립니다.
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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