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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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재산범죄 | 작성일 : 2024-07-12 |
2021년 7월 7일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언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언제 결혼할지 자세한 약속을 했습니다.
상대는 저에게 확신을 주려고 본인이 파혼을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재산을 저에게 양도하겠다며 확신을 준 바 있습니다.
외에도 수 차례 결혼에 대한 확신을 준 증거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후에 저의 씀씀이는 자연스레 커졌습니다.
저의 거처는 인천이었고, 상대의 거처는 부산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을 받아 거처를 부산으로 옮겼고 이에 상당한 지출이 있었습니다.
선물로 최신 휴대폰 1대, 테플릿 PC 1대, 데스크탑 1대, 모니터 1대 등을 선물했고,
비싼 외식과 호캉스등을 다녔습니다.
사용한 금액이 수 천만원에 이릅니다.
상대의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쓰지 않았을 돈들입니다.
2022년 7월 7일 1주년 기념일에 데이트를 마치고 결혼 진전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가
아래의 사유들로 조율이 안되어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 상대방이 저에게 거주 주소를 알려주지 않겠다 했습니다.
(상대는 제 거주지를 매일 왔다갔다 했습니다. 상대는 본인 정보는 숨기면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가지고있었습니다.)
2. 상대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집안이 가부장적이지 않은데 불구하고,
외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로 저만 항상 인천에서 부산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 두가지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 하자 상대는 그럼 끝내자 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그녀는 제게 선물했던 물건들을 회수 요청했습니다.
회수 요청 하면서 하는 말이 ,
너는 부모님이 잘살아 돈을 잘 주고 나는 직접 벌어야하잖아,
내 상황 다 알면서 이런 푼돈도 못돌려줘? 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돌려줄 수 밖에 없다며 요구하는것들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몇 일 지인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자
결혼 사기에 당한 것 같다며 , 최소한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며 제게 그것이 알고싶다 시청과,
변호사 상담을 권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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