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관련 사기죄 상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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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24 |
동생이 현재 비상장주식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구속되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았으며 영등포경찰서에서 7/13에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었습니다.
검찰조사는 18일에 받았고 더이상의 조사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1. 직책:과장 (대표-실장-과장-팀장-직원 순으로 중간관리자로 분류)
2. 200억 규모 -> 100억으로 변경됐다고 어제 들음
3. 본사가 있고 동생은 지사에서 근무
4. 본사 직원들은 도피 중으로 이들을 잡는데 수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제 본사 직원 1명이 잡혔고 곧 대표도 잡힐 것 같다고 들음)
5. 카드깡 관련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과 (21년 11월에 종료되었으나 사건 발생 기간과는 겹칩니다.)
6. 2주 전 먼저 잡힌 직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의 증거가 발견되어 동생은 모든 사실은 시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변호사님이 조언하여 그대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7. 지금은 기소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으며 기소 후에 변경되는 사항을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8. 기존 집행유예 전과와 직급이 높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이렇게 손놓고 있어야 하는 건지 답답하여 상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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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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