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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담요청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6-26

금요일 회식후 대리운전을 불렀어야하는데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되었고, 앞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제차는 폐차수준에 이르렀구요. 음주수치는 0.19%가 나왔습니다.

앞차량에 는 2명이 타고 있었는데 각각 골절상을 입었다고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전과는 일절 없으며 제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변호인 선임하고자 하는데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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