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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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17 |
몇달전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을 하지못하고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 법원에 불구속구공판처분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구속이 되는건가요 경제적인 여력이 어려워서 합의는 아직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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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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