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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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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하여 경찰조사예정입니다.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7-23

얼마전 돌아가신 모친의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로 발급하였고

발급한 모친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모친 명의의 부동산도 처분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에 대한 허위 발급을 인지하여 고발하였고 경찰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이전에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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