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1644-7768
얼마전 돌아가신 모친의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로 발급하였고
발급한 모친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모친 명의의 부동산도 처분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에 대한 허위 발급을 인지하여 고발하였고 경찰조사 예정에 있습니다.
동종의 전과가 이전에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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