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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였구요 좌회전도중에 조수석쪽으로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가 현재 많이 다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전에도 비슷한 교통사고가 있어 집행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사정상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하였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여 너무나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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