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상담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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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07 |
절도로 상담요청드립니다. 미성년 자녀와 친구가 함꼐 공원에 쓰러져 있던 자전거를 집까지 타고 오게 되었고, 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 두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온상황인데 특수절도라고하네요. 아이는 그냥 버려져 있는 주인없는 자전거인줄 알고 가져왔다고하는데 절도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일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조사까지 받아야할 일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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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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