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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관련 민사소송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6-28
3월경 사건 발생 후, 형사 고소 진행해서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아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 7월 말 형사재판 판결나서 벌금형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재기해서 차량 손해 피해금액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시간이 지난터라 차량 피해 금액 및 사진들을 다시 다 입증해야되는지, 아니면 이미 형사재판이 난 사건이니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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