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재물손괴 궁굼한부분입니다
사건분야 : 재산범죄 작성일 : 2024-07-17
제가 지인에게 채무가있어서 차량을 담보준 상황에 재물... 채무용 담보 재물손괴 지인에게 천만원에 차용증을 써주며 차용증 내용엔 차량을 갚을동안 타고다니란 내용은 없었구. 천만원의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 천 만원은 다 변제했으나 서류없이 투자면목으로 2천만원의 금액을 입금받았으며 손실이 생겼습니다. 물론 투자전 지인은 손실감안하기로했으며 증빙자료는 없구.손실생기니 갚으라고해 알겠다구 갚는동안타라고 차용증상 다 갚았지만 차를 더 줬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차가 박살이났는데도 키로수는 늘어나고 차는박살나고 그걸 보험처리했는지 개인처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말도없이 보험료할증과 더불어 차량 감가되는걸 숨기고있습니다. 재물손괴나 법적으로 처벌하고싶은데 법을 잘 몰라서 글씁니다. 다른사람에게 투자자는 사기로 고소가 되어있는상태며 아직도 대놓고 사기를 치고있는상황이며. 최소한 갚고있는중인데 사고나 그런부분은 재산인데 최소한 얘기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할수있거나 차량을 갖고올수있는방법있으면 조언 구합니다.빛 까준다고해서 그친구가게서 일하고 급여도못받고 빛은안까고 돈은 그대로 달랍니다 너무 화나서 혹 변호사 고용하더라도 이기던가 벌받게할수있으몃 그러고 싶습니다. 쫌 걸리는게 23년1월27일 눈오는날 서울에서 사고난거라고해서 실수로사고나서 파손했다라고하면 실수는 재물손괴가 인정안될수있어 걱정이며. 은닉되 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
태신답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