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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질의
사건분야 : 재산범죄 작성일 : 2024-07-16
경찰서에 사기(회사간 물품 대급 미지급건)로 고소장을 보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통보 받고 감찰청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역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가요? 제품 구매하고 물건값을 주지 않고 법인을 폐쇄 시켰는데 사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법인 폐업시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없는가요 메일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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