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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고소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7-24
8월22일 03시7분경 홍대퍼플클럽 안에서 상해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머리에 코를 가격을 당했으며 가격당하자마자 바로앞에있던 피의자를 잡아 피해사실을 알렸고 출혈이 있어 밖으로 나가게 돼었습니다. 코성형을 한지 한달도안돼어 술은 조금만 마신 상태였습니다. 바로 나가서 경찰을 불러 신원을 확보했고요. 경찰이 형사처분을 할거냐 합의할거냐해서 합의하겠다하고 연락처만 받고 헤어졌습니다. 문자내용에서도 처음에 자기가 한짓을 인정했고요. 상해진단서도 때어 합의를 진행하는중 합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나와 고소를 할려고합니다. 클럽 씨씨티비는 물수건을 사러나가는 피의자와 코에서 피를 흘리며 나오는 제 모습은 확보했으나 클럽 내부 씨씨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보여주는 관계자분이 바쁘시고 어떤 씨씨티를 보고 확인해야할지 시간도 없어서 . . 만약 내부씨씨티비에 찍히지 않았다면 그걸 제가 입증해야하나요 피의자가 입증해야하나요? 현행범으로 제가 잡은건 증거가 됄수없나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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