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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문서위조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7-19
사문서 위조로 금액1인 9천8백만원 빌려서 이자로 천이백줬고 1인 3천빌려서 3백이자줬고 1인 천육백빌려서 그대로 있는사건 총합이 1억4천5백되고 동종전과가 1건 있는거로 알고있는사건입니다 짐 국선.변호사가 하고있는중이고 아직 검사구형 안 난상태인데 본인말로는 1심받기전에 합의한건이라도 안들어오면 1심에서 형량을 많이받음 2심에서 합의를 봐도 형량이 많이줄지않는다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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