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특수상해로 고소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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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7-23 |
아버지가 공인중개사이신데 사무실에 방문한 지인과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아버지가 사무실에 있던 대걸레를 붙잡고 상대방을 폭행하였습니다. 외관상 다치거나 그런것은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상해다 뭐다해서 지금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고 경찰에서 연락받은상황입니다. 나이가 많고 상대적으로 왜소한 아버지가 위협을 느껴 대걸레를 붙잡고 상대방게 불가피하게 휘두른거 같은데 정당방위로 인정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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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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