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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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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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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 들어가 자필서류를 가져왔는데 고소를 당했...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7-24

회사에서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재구입대금을 일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그 며칠 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서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회사를 그만두면서 가지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몰래 들어가 그 경위서를 가지고 왔는데 회사측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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