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1644-7768
회사에서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재구입대금을 일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그 며칠 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서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회사를 그만두면서 가지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몰래 들어가 그 경위서를 가지고 왔는데 회사측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