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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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8-27 |
친구와 같이 치킨집에서 술 먹고 업주와 언쟁이 있었고, 업주가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과도 말다툼 중 화가난 나머지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차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 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초범이고 술 먹고 뭔 놈의 자신감 이었는지 후회가 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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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일단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른 죄에 비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처벌이 강한편에 속합니다. 일단 피해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게 첫 번째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성이 없는 점, 기타 사정을 잘 정리해서 의견을 피력하는게 좋습니다.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하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외로 다른 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구공판(재판에회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에 대응을 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잘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 또는 내방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