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로 구공판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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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4-08-26 |
안녕하세요, 한달전쯤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서 혈중알콜농도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면허취소수치라고하였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문자로 불구속 구공판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된적이 있구요 두번다 벌금으로 마무리 된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전과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줄 알았는데, 불구속 구공판을 찾아보니 지난번처럼 벌금은 받기 어려운거 같고 판사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에 대해서는 조사때 다 인정하였고 앞으로 재판진행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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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개정되어 10년이내에 다시 재범한경우 음주수치에 따라 그 처벌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자분의 정확한 음주수치와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처벌의 형이 확정된 것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구속 구공판 되었으므로 곧 법원에서 발송한 공소장을 받으실텐데 공소장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절차로 진행되고 종국적으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재판부로부터 최대한 선처받을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