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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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8-28 |
안녕하세요. 얼마 전 빌라의 열린 문을 통해 창문 쪽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 보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경찰조사에서 혐의는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전과에 남으면 회사에서 일을 못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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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남겨주신 문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조사를 마쳤고 혐의를 부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며 처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제일 시급한건 처분을 늦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양형주장을 잘 하시면 문의자분의 사건 기소유예의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에 남지 않으므로 회사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합의와 더불어 양형 상 고려될 점(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없는 점, 현 직장에 재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점, 사회적으로 유대관계가 충분한 점 등)들을 잘 준비하고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 의견 피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처분이 있기 전에 발 빠르게 대응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