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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8-29
회사운영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리게 되었고 매월 일부씩 갚는걸로 해서 매달 갚다가 갑자기 회사 운영이 안 좋아져서 지급을 하지 못했는데 지인이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예상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일까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하다 부득이하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일시적으로 변제를 못한 것이라면 지인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자분의 사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변호인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시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잘 진술하고 기망과 편취의 목적이 없었음에 대해 의견을 잘 피력한다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금액이 커서 변제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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