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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9-02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그 회사로부터 1200만원 정도가 입금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회사측에서 잘 못 입금됐으니 돌려 달라고합니다. 돌려줘야하나요? 회사에서 잘못해서 입금 한건데 형사 고소한다 어쩐다 그러네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남겨주신 문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착오송금액은 문의자분께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회사측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문의자분에게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 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 한다고 하고 있어(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75 판결), 만약 문의자분이 착오 송금액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횡령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로 입금된 돈을 반환하시는게 법적 조치를 안받을 수 있으니 금원을 반환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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