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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성범죄라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9-04
식당에 갔다가 남자 화장실 용변칸이 꽉차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변을 보고 나오는데 여자분과 마주치게 되었고 뭐라고 하셔서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처벌 받나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문의내용은 확인했으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자분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혐의를 받고 계신걸로 보입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말 그대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문의자분은 용변이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것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적목적이 없었으며 고의가 없었음에 대해 의견을 잘 피력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 사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등 부수적인 처분들도 따라오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02-599-1112,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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