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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문의
사건분야 : 교통범죄 작성일 : 2024-09-04
이틀전 저녁 터널 진입로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편도 4차선중 2차선을 정속주행중이었는데, 진행방향 1시 방향 대각선 위치에서 선행하던 3차선의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함과 동시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제 차량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처 반응도 하지 못하고 충격을 하게 되었고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 보행자를 급히 후송하였습니다. 보행자는 할머니로 보였고 치료중에 오늘 아침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제 차량에 충격하여 돌아가시게 된점은 매우 유감스러운일이나 저도 반응할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상담을 원합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행자가 사망에 이른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되는 경우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을 전제로 하는것으로, 문의자분에게 과실이 없다라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 할것입니다. 문의자분의 업무상과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인데, 문의자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교통상황, 운전자의 시야,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합니다. 현재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보행자의 과실이 매우 커보이는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 진행후 변론의 방향 설정이  필요해보입니다.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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