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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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9-05 |
지인이 건축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공사중인 건물이 공사완료되면 공사대금 받아서 상환하겠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공사마무리 될 쯤에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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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의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문의자분께서 소송을 제기할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이르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문의자분께서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면탈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소송을 제기할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양도가 아닌 진정한 양도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 내용은 문의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남겨주신 글 외에 다른 사정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내방 또는 전화(02-599-1112,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