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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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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9-06
아들이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무조건 구속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전혀 없나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아드님의 경우 형의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어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만약 위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종전의 집행유예는 취소되므로 나중의 범죄에 대한 형에 종전의 형을 합하여 집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받아 종전 절도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해서 종전의 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측 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꼭 필요합니다)와 더불어 양형적으로 충실하게 준비하고 이 부분 주장을 잘 하시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02-599-1112,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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