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아드님의 경우 아래 두 가지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1. 카메라 등을 위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법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더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의 경우 여자화장실에서 들어가 촬영을 한 것은 그에 따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황이고, 더욱이 핸드폰에 그 촬영물이 남아 있는바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등 부수적인 처분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드님의 경우 일반인 신분이 아닌 군인 신분이므로 초기에 더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02-599-1112,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