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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9-11
1년전쯤 불법 토토를 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기소유예라는게 있던데 가능할까요?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데 꼭 좀 도와주세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행위로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 기간, 횟수,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서는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성이 없는 점 등 양형상의 참작될 사정을 잘 준비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적극 피력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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