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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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9-11 |
1년전쯤 불법 토토를 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기소유예라는게 있던데 가능할까요?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데 꼭 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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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행위로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 기간, 횟수,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