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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절도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9-12
안녕하세요. 동네 대형마트에서 셀프계산대로 일부는 계산하고 일부는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다 보안요원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경찰분이 오셔서 일단 계산하지 않은 물건은 돌려드린 상태이고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출석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처벌을 어느정도 받게 될까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우선 절도죄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자분께서 남겨주신 문의내용을 보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보입니다.
 
이럴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절취물품에 대해서는 반환이 이뤄졌으나 그래도 피해자측과의 합의, 이 외 양형적인 주장을 잘해서 사건을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이고,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검사가 한번 봐주는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모두 전과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것으로 문의 외로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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