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카메라촬영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4-09-13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여성분이 들어와서 옆 칸을 이용하는 것 같아 호기심에 촬영을 시도하다가 여자분이 눈치를 채시고 신고해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분께 사실대로 말했고 핸드폰은 경찰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가족들 얼굴보기도 민망하고 집으로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남겨주신 문의내용은 살펴보았고, 우선 관련 처벌규정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5(미수범) 3조부터 제9조까지, 14, 14조의2 및 제14조의3미수범은 처벌한다.
 
문의내용상 촬영을 시도하다가 여성분이 알게되어 직접적인 촬영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수범도 처벌규정이 있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피해자 진술이 있고 혐의를 인정하고 계신 상황인 만큼 유·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피해자 합의 및 양형참작사정을 잘 준비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 건으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로 판결될 시 형사처벌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등 높은 수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사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최선은 기소유예(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에 남지 않음)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 또는 내방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