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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4-09-20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나와서 근처에서 해장국집에서 술을 조금 더 마신 후 모텔에 가게되었습니다.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는데 아침에 눈뜨자 갑자기 술에 취해있었는데 강제로 관계를 했냐고 뭐라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고 화를 내면서 먼저 모텔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일 지나서 경찰서에서 준강간으로 조사받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여자분 의사가 없는 정도로 취해 있지도 않았고 모텔도 자리가 없어서 두군데 정도 손잡고 걸어서 이동했는데 준강간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문의내용을 살펴본바 여성의 진술에 따라 준강간으로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간죄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문의자가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문의자분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당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모텔안에서의 사실관계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그 외 모텔에 가기 전 술을 마셨던 곳의 CCTV,  해장국 집에서 모텔까지 이동했던 경로의 CCTV,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CCTV 등 확인을 통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CCTV 보관 기간이 길지 않고 CCTV 확보에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니 보존 기간 안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간죄는 법에서 징역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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