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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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9-23 |
현행범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다가 경찰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만취한 상태라 기억이 없는데 경찰조사 받으면서 들어보니 제가 출동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욕했으며 때렸다고 하네요;; 이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구속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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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일단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우선 만취상태에서 기억이 없는 점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며, 통상 경찰은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고, 주변 CCTV도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른 죄에 비해 처벌이 강한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단 피해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게 첫 번째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재범의 우려성이 없는 점, 기타 사정을 잘 정리해서 의견을 피력하는게 좋습니다.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하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외로 다른 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구공판(재판에회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에 대응을 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잘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 또는 내방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