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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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성범죄 | 작성일 : 2024-09-24 |
고등학생인데 몰카를 찍다가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기소유예 라는게 있던데 기소유예 받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음 찍다가 적발된건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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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면 올바른 양형자세를 취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합의를 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해주거나 합의의사를 물어봐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통상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므로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라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자님은 촉법소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소년처분의 필요적 고려대상입니다. 기소유예가 어렵다면 소년부송치처분이 되게끔 노력을 기울여 어떻게든 전과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기소유예란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만약 위 언급된 죄명으로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로 판결될 시 형사처벌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등 높은 수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상 참작사정을 잘 준비해서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 또는 내방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