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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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9-25 |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집에 있던 친구의 시계등을 가지고 왔는데 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돈을 못 받아서 갚을 동안만 보관하고 있으려고 한건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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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남겨주신 문의 살펴보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분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친구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겨온 것이라면 강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돈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간혹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또 다른 불법사실이 되게 되므로 문의자의 경우 강제로 빼앗아 온 경우라면 강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죄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벌의 수위가 높으므로 경찰조사시 친구 물건을 가져오게 된 경위 및 친구의 동의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초기대응을 잘하셔야 더 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조력하에 절차를 진행하시는게 현명한 판단이라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 또는 내방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