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사기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09-26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해서 1억을 빌려주었는데 초반에 일부 이자만 변제하고 아직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차용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차용목적에 따라 금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고소와 더불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진행하여 금전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