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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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10-02 |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욕을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전과없습니다. 구속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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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남겨주신 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상담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기억이 없어 불리한 경우가 많으며, 출동한 경찰관은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으며 주변 CCTV도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불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하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외로 다른 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공판(재판에 회부)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에 대응을 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잘 진행하는게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 또는 내방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