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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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10-07 |
안녕하세요 술을먹고 만취한상태에서 건물안 화장실 근처 사무실 입구로 잘못들어갔습니다.
화장실인줄 알고 무리하게 문을 열다가 잠금장치가 일부 파손되었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거 같습니다. 보안 같은게 울려서 급히 빠져 나왔는데,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출석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상담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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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남겨주신 상황으로 볼때 현재 건조물의 시건장치를 훼손하고 해당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화장실을 찾다가 발생한 일이라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의 혐의가 인정이 될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한것으로 인식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야간건조물칩입절도 또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두개의 범죄는 처벌기준이 높은편에 속합니다. 문의자분의 동선 및 행동, 소지품, 실제 음주여부, 해당 건물의 특성, CCTV영상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사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최대한 선처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사안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