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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10-07
여자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빌린 돈을 매달 갚기로했는데 생각만큼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약속한 돈을 주지 못했고 사이가 안좋아지다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빌린돈은 부족한 사업자금에 사용했고 빌린돈은 변제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처벌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사기란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에 대한 편취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다시말해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의자분께서 작성해 주신 문의 내용을 보면 애초에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리게 되었고 해당 돈을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대여해 이를 변제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채무를 불이행한 부분이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변제의 책임은 있습니다.

* 관련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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