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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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10-07 |
여자친구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빌렸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빌린 돈을 매달 갚기로했는데 생각만큼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약속한 돈을 주지 못했고 사이가 안좋아지다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빌린돈은 부족한 사업자금에 사용했고 빌린돈은 변제할 생각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처벌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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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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