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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절도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10-18
얼마전에 친구와 지하철 역 앞에 있던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알게되시겠죠?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남겨주신 문의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친구와 공모해 자전거를 훔쳤다면 이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331(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 사건 부인해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절취물품에 대한 반환, 피해자측과의 합의, 이 외 양형적인 주장을 잘해서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검사가 한번 봐주는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의자분 아직 미성년자이고 다른 동종의 전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번 사건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처분되지 않는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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