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고 연락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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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10-28 |
억울합니다.
정말이지 절도한 적이 없는데 경찰에서는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CCTV상 내용만으로 제가 무조건 범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절도한게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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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받고 계신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기전에 저희쪽 의견을 정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도 억울하신데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되시면 전과에도 남게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잘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 또는 내방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