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자전거를 절도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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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11-08 |
얼마전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같이 집 근처 공원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타고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다른곳에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조금전에 경찰에서 저한테 연락이와서 자녀와 같이 경찰서 출석해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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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자녀분의 일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남겨주신 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친구와 공모해 자전거를 훔쳤다면 이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일단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주변 CCTV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처음에 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했다면 이는 불법영득의가 있다고 판단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에 대응을 잘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절차를 잘 진행하는게 좋으며,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측과의 합의, 이 외 양형적인 주장을 잘해서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검사가 한번 봐주는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미성년자이고 다른 동종의 전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번 사건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처분되지 않는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