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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건분야 : 재산범죄 작성일 : 2024-11-11
2021년에 지인이 부동산 투자를 요청해서 5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후에 원금도 상환하기로 하고 매월 투자금의 수익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첫달만 100만원 입금되고 지금까지 원금은 물론 수익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 부동산에 투자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할까요?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차용목적에 따라 금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의자분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에 투자를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후일 알고보니 부동산과 관련해 투자하지 않았으므로 문의자분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했다고 보여지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고소와 더불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진행하여 금전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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