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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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성범죄 | 작성일 : 2024-11-14 |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2차를 가게되었고 2차에서 술을 좀 더 먹은 뒤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취해서 먼저 잠들었고 저도 씻고 자려던 찰나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모텔을 나갔는데 조금 후에 경찰이 와서는 강간으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강간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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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일단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피해여성이 바로 신고했다면 당일에 검사를 받았을 것이고 문의자분의 DNA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분이 왜 허위의 신고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신고가 된 이상 조사를 받을 수 밖에는 없으므로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벗기위해서는 수사관서에 아래 CCTV의 확보를 요청하는것이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1. 피해여성과 이동경로의 CCTV 2. 모텔에 들어오고 나가는 CCTV 그리고 상대방 진술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강간죄는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이 사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더욱이 성범죄로 유죄의 판단을 받게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부수적인 처분도 받게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잎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