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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4-11-14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2차를 가게되었고 2차에서 술을 좀 더 먹은 뒤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취해서 먼저 잠들었고 저도 씻고 자려던 찰나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모텔을 나갔는데 조금 후에 경찰이 와서는 강간으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강간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일단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신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피해여성이 바로 신고했다면 당일에 검사를 받았을 것이고 문의자분의 DNA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분이 왜 허위의 신고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신고가 된 이상 조사를 받을 수 밖에는 없으므로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를 벗기위해서는 수사관서에 아래 CCTV의 확보를 요청하는것이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1. 피해여성과 이동경로의 CCTV
2. 모텔에 들어오고 나가는 CCTV

그리고 상대방 진술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강간죄는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간죄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이 사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더욱이 성범죄로 유죄의 판단을 받게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부수적인 처분도 받게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잎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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