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1:1 상담

형사사건전문로펌

1:1 상담

촬영물협박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4-11-15
여자친구와 사이가 안좋아지게 되어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가슴사진으로 내가 사준것들 다시 돌려달라고 안 그러면 친구들한테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태신답변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에서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유죄로 판결을 받게되면 벌금형이 없으니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받고 계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도 따라오게 되므로 초기에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