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협박 | |
---|---|
사건분야 : 성범죄 | 작성일 : 2024-11-15 |
여자친구와 사이가 안좋아지게 되어 여자친구로부터 받은 가슴사진으로 내가 사준것들 다시 돌려달라고 안 그러면 친구들한테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
|
태신답변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시말해 유죄로 판결을 받게되면 벌금형이 없으니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받고 계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처분도 따라오게 되므로 초기에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