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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4-11-19
안녕하세요.

얼마전 늦은 저녁에 버스정류장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ㅜㅜ

조금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연음란으로 이번이 2번째인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공연음란죄와 관련해 남겨주신 문의내용 확인하였습니다.
 
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우선 남겨주신 내용을 확인해보았을 때 공연음란죄 혐의를 인정하고 계신걸로 보이나 동종의 전과가 있어 양형상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상 자료를 잘 취합하여 최대한 선처받는 쪽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므로 양형에서 가장 도움이 될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입니다.

허나, 성범죄 사건인 만큼 합의를 문의자분이 직접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02-599-1112,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구체적으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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