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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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성범죄 | 작성일 : 2024-11-19 |
안녕하세요.
얼마전 늦은 저녁에 버스정류장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ㅜㅜ 조금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연음란으로 이번이 2번째인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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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공연음란죄와 관련해 남겨주신 문의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우선 남겨주신 내용을 확인해보았을 때 공연음란죄 혐의를 인정하고 계신걸로 보이나 동종의 전과가 있어 양형상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유리한 양형상 자료를 잘 취합하여 최대한 선처받는 쪽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므로 양형에서 가장 도움이 될 요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입니다. 허나, 성범죄 사건인 만큼 합의를 문의자분이 직접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 또는 02-599-1112,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구체적으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