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단횡단 사망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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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4-11-28 |
며칠전 킥보드 운전자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저녁 10시경이었고 사고장소는 왕복 8차선 도로입니다.
저는 정상신호에 정속주행중이었는데 무단횡단하는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할틈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큰 사고는 처음이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문의 남깁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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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해보입니다. 교통사고의 발생 책임에 대해서는 차량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문의자분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라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는등 절차가 진행되어야합니다. 반면, 문의자분이 회피가 불가능하거나 예견이 불가능하여 업무상 과실과 교통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라면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엄격한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므로 내방하셔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문의사항 또는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02-533-9151 또는 010-9420-915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