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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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성범죄 | 작성일 : 2024-12-04 |
지하철 경찰이라며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제가 지하철 안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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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문의자분의 혐의는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 당장 어떻게 대응해 가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경찰조사시 경찰에서 확보한 CCTV등 확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에서 정한 죄의 경우 유죄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도 받게되므로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대비하고 상황에 맞춰 절차를 잘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으로, 전과에 남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부수처분도 받지 않고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사건이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이 되어야 하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 또는 내방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