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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 문의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12-10
가족중 장애인이 있었는데 가족이 발급받은 장애인주차표지를 제가 차량에 비치하고 사용하다 장애인주차구역에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주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출석 연락을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를 남깁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문의자분의 사안은 공문서등부정행사죄에 해당이되며 형법에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장애인주차표지상에 기입되어있는 번호등을 수정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여 부정행사죄보다 처벌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문의자분이 남겨주신 내용에는 위조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범죄의 인정 및 반성여부, 부정행사하여 사용한 기간, 공문서 위변조여부등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선처할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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