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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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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다가 걸려서 신고됨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5-01-17
안녕하세요 지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노트북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노트북의 불빛을 이상하게 생각한 여성이 촬영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추궁을 하였고 영상을 확인후 그자리에서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 여성분과는 그전에도 성관계를 여러차례 한 사이였으나 이전에도 몰래 촬영한것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연거푸 하였으나 여성이 끝내 저를 신고하였고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집에 방문하여 노트북과 휴대폰, 갤럭시탭을 압수해간 상황입니다.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해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고싶습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물을 저장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의자분의 IT기기에 대하여 언급 하였을 것이고, 이번에 신고된건 외에 추가범죄가 있는지, 다른 불법영상물을 소지하였는지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포렌식 절차를 통해 복구된 영상과 혹은 저장되어있는 영상이 주요한 증거가 되는데, 남겨주신 내용을 고려하면 혐의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추가 드러나는 범죄의 유무에 따라 수사기관의 대응 및 처벌기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내방하셔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을 주시면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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