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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분야 : 교통범죄 작성일 : 2025-01-22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수치는 0.185% 나왔고, 양형자료로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하였는데 재판에서 검사가 구형 2년을 내렸습니다.
다음달 선고기다리고 있는데 벌금형 받을 수 있을까요? 항소를 해야할까요? 구속되는건가요?
궁금한게 많아 죄송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문제를 겪고 계셔서 많이 걱정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측정된 것은 음주운전 기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이라는 형량 또한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판결은 법원과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높은 알코올농도와 구형 형량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다만, 제출하신 양형 자료는 감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약 재범이거나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면 판결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판결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후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하게 다뤄지는 사안인 만큼,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판결 결과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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