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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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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교통사고 피의자 조사 문의
사건분야 : 교통범죄 작성일 : 2025-02-10
안녕하세요 열흘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이면도로에서 대로변으로 진입을 시도하던도중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나이는 70대 어르신인데 충격후 머리가 땅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친상황이라고합니다.

보험사 말로는 피해자가 경막하 거미막하 출혈이라고 개두술까지 한상황이라 후유장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안된다라면 형사처벌도 될수 있다는데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문의자분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다라면 보험가입특례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형사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입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자분의 설명대로라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의 소견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될수있도록 노력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남겨드린 설명은 문의자분께서 남겨주신 내용에 기초한 답변으로 정확한 사고장소, 교통상황, 과실정도, 12대중과실유무, 종합보험가입여부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 및 피해자와 접촉, 피해자와 합의과정은 일반인에게 부담스럽고 그 대응이 원만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내방하여 진행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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